“주민세(균등분)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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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균등분) 납부하세요”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0.08.12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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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까지

군은 지난 10일 주민세(균등분) 1만3929건, 2억1600만원 정기분 고지서를 발송했다. 
주민세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3개 분야로 분류된다. 재산분은 330제곱미터(㎡)이상 사업소에 부과되고 종업원분은 급여 총액이 월 1억5000만원 이상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 균등분은 7월 1일 기준, 군에 주소를 둔 개인ㆍ법인ㆍ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백만원 이상)이다. 세액은 개인은 1만1000원, 개인사업주는 5만5000원, 법인은 최저 5만5000원에서 최고 55만원까지 5단계 세율을 적용하여 8월에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시디(CD)/에이티엠(ATM) 기를 이용해 신용(현금)카드 또는 통장으로 낼 수 있고, 위택스(Wetax), 전자납부, 가상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낼 수 있다.
군은 납기 안에 납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장회보, 현수막,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 등에 홍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자동이체 신청자는 8월 31까지 통장 잔액을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며 “8월 말일까지 내지 않아 가산금 3%를 부담하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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