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월세경감’ ‘아이돌봄지원’ 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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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월세경감’ ‘아이돌봄지원’ 법 발의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0.08.1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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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전환시 은행 대출평균금리 초과않도록 개선
손자녀 돌보미로 등록, ‘아이돌봄수당’ 지급 추진

이용호 국회의원(무소속)이 지난 4일, 전세에서 월세 전환 시 세입자의 월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월세부담경감법’(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난 5일,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이 의원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되는 금액에 은행 적용 대출금리와 지역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이율을 더한 비율 중에서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월세 전환율(4%)이 대출이자율(현 연 2.65% 수준)과 마이너스통장 이자율( 평균 연 3%)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집주인이 월세 전환율을 어기더라도 소송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 세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개정안에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할 경우, 정부가 매년 1월 말일까지 직전 3개월의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게재된 금융기관의 대출평균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했고 “해당 전ㆍ월세 전환율보다 높은 월세를 받는 등 규정을 어긴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세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는 월세 부담을 방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
이 의원은 ‘현행 아이돌봄서비스는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맞벌이 부모 등 자녀 양육이 어려운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고, 소득수준 등에 따라 일부 금액을 지원한다. 그러나 많은 가정이 낯선 돌보미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에 불안감을 느끼거나, 친인척 양육을 선호해 조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다’면서 “개정안에서 조부모가 일정 교육을 이수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손자녀돌보미’로 등록한 경우 아이의 연령, 수 등을 고려해 돌봄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고 알렸다. 
이 의원은 “맞벌이 부모 상당수가 조부모에게 육아를 의지하지 못했다면 아이 낳을 엄두조차 못 냈을 것이다. ‘가족이니까 당연하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조부모의 손주 돌봄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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