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여성농업인 조례 외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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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여성농업인 조례 외 6건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0.08.1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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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ㆍ개정 7건 ‘입법예고’
9월 4일까지 의견 제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제정)
군은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ㆍ모성권 보장ㆍ보육여건 개선ㆍ삶의 질 제고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 조례안에는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위원회 구성 및 기능, 경영능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 귀농 및 이주 여성농업인 정착지원 등을 규정했다. 

청년영농실습농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정)
군은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예정자들의 영농교육 및 실습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순창군 청년영농실습농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한다. 조례안에는 농장 운영관리 및 운영 재원 규정, 관리위탁 및 수탁자의 의무, 운영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 운영협의회 등을 규정했다.

새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개정)
군은 “연체이자 감면으로 융자상환에 대한 농가 부담을 경감하여 기금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 연체이자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농ㆍ특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
군은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이 조례에 규정된 조례 명칭 및 조항 등을 개정하고, 위탁기간을 전부 개정된 관련 조례와 동일하게 조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

농산물산지ㆍ농산물이용ㆍ축산진흥센터 등 조례 3건(개정)
군은 “2019년 6월(시행) 행정안전부 ‘지자체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소극행정 지양, 적극행정을 유도를 통한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하여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등을 규정”하기 위해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농산물 이용 농식품관련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축산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건을 개정한다.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9월 4일까지 관련부서에 제출할 수 있다. 조례안 전문은 군청 누리집(홈페이지) 고시ㆍ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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