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복구 소요비용 50~70% 국비 지원
순창군도 지난 24일 제3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선포됐다.
군은 “이번 3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 피해복구 소요 비용의 50~7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반겼다.
군에 따르면 이번 호우로 부상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각각 250만원에서 1000만원 등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주택이 침수되거나 반파, 전파나 유실된 경우에도 각각 200만원에서 1600만원까지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된다. 이외에도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ㆍ통신ㆍ도시가스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지난달 28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군내 사유시설 6071건 피해액 14억4900여만원, 공공시설 326건 피해액 125억원, 복구액 233억21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중앙재난피해조사단은 국비 지원 대상으로 인정한 공공시설 피해액은 124건에 피해액 99억원, 복구비 209억5200만원으로 잠정 집계했다.
3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군을 비롯 전국 20개 시ㆍ군ㆍ구와 36개 읍ㆍ면ㆍ동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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