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도 차별도 없어지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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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도 차별도 없어지려면
  • 림양호 편집인
  • 승인 2020.09.0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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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特惠) : 특별한 은혜나 혜택”〈국어사전〉, 특혜란 법령의 근거 없이 타 집단과 차별되는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는 행위 또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연고나 종교 등에 바탕을 둔 의사결정이나 가치 배분의 왜곡을 말함.〈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공무원 행동강령(제6조)ㆍ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제6조)〉
일상에 만연한 ‘특혜’를 부러워하면 거부할 수 없다. 특혜받는 사람들이 특혜받고 있다고 인정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없는 세상이다. 공무원과 공무원 다름없는 공직, 공무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특혜배제’ 의무를 둔 것은, 특혜로 인한 지나친 차별이 공동체를 해치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 감염병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국민이 불안한 요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반대하는 전공의협의회가 열흘 넘게 의 집단휴진하더니, 급기야 ‘반정부 투쟁’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의료계 현안을 넘어 부동산 정책,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문제, 공공의대 입학생 추천권 논란 등까지 거론하며 전선을 넓히고 나섰다. 다분히 정치쟁점화하려는 전략으로 보여 곱게 보이지 않는다. “국민 건강을 담보로 정부를 굴복시키려 한다”는 과도해 보이던 주장이 생경하지 않아 졌다.
반면, “의대 정원을 늘리고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에 의사들의 허락을 받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번 집단휴진으로) 의료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의사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걸 국민에게 알렸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결코 의사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루빨리 파업(집단휴진)을 멈추어 주십시오.”(페이스북 ‘일하는 전공의’ 계정에 ‘전공의 1인’이 ‘이 정도면 됐습니다’ 제목으로 올린 글) 보며 안도를 품는다.
우리 사회에서 의사라는 직업이 차별받는 처지인가? 차별보다 특혜에 가까운 신분과 대우받는 직업이다. “특혜는 책임을 수반한다.”(송복 연세대 명예교수)는 노 교수는 특혜를 받았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특혜를 챙기려는 사람만 있고 책임지려는 사람은 없다고 나무란다. “나라와 국민으로부터 받는 ‘특혜’를 제가 잘나서, 혹은 제 능력과 경쟁력이 있어서 지금 그 자리에 있고, 지금 받는 ‘특혜’는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땀과 눈물의 대가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무지를 질타한다.” 
마치 요즘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일갈 같아 후련하다. 특혜를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으니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기대하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 찾는 꼴이다. 그러나 초기 로마 시대 왕과 귀족들이 보여 준 투철한 도덕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공공 정신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사회에서 자신이 특혜를 입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를 깊이 생각하고 실천해야 한다. 여러 객관적 사실과 숨길 수 없는 자료를 제시해도 가짜뉴스들이 판을 치는 현실이지만, 과도한 주장이거나 거짓임을 가늠해, 충분히 알면서 사익과 진영논리에 빠져 사실을 폄훼하고, 본질을 훼손하는 행동을 보며 몹시 황당하다.
어디, 수십억 몰아주고 전공의 ‘극한투쟁’에 떠미는 의사들만 문제인가, 국회의원 보좌관이 국회의원 아들 휴가 연장 요구했다는 일도, ‘공공단체나 경제단체 또는 개인에게 교부하는 보조금’도, 공무원이 군립공원 안에 토지 사고 이를 고발한 군수와 부당하다고 시위하는 주민까지…
과거든 현재든 남과 다른 상황에서 이익을 보았다면 ‘특혜’요 손해 입었다면 ‘차별’이다. 상황 따라, 진영 따라 주장이 다른 건 사익 때문이다. “저 잘나서, 제 능력으로 그 자리에 있고, 그래서 제 결정은 모두 옳다는 생각”을 버리고 ‘특혜 누림’을 ‘희생의식’으로 전환해야 특혜도 차별도 없는(적은) 나라 그리고 지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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