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독이 되고 약이 되는 보조금의 두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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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독이 되고 약이 되는 보조금의 두 얼굴
  • 김민성 협의회장
  • 승인 2020.09.02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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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김민성 귀농귀촌협의회장

농군(農郡)인 순창의 특성상 중앙부처 중 가장 관련이 깊은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수많은 보조사업이 있다. 농촌관광활성화사업, 농촌융복합사업 등 군에서 실시해 알려졌거나 언론에서 들어본 사업들이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각종 보조금에 둘러싸여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임산부 지원, 출산보조금부터 장례비까지 여기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묘지에 묻힌다면 그것도 보조금의 혜택을 받는 셈이다. (그것이 알고 싶다 버전으로) 그런데 말입니다, 이 보조금이 눈먼 돈이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눈이 멀었으니 안개 속처럼 방향을 잃고 때론 정보 접근성에 뒤져 은밀하게 진행되니 누구한테 가는지도 모릅니다. 일단 타 먹고 보자 이런 심보가 자리하게 되니 보조금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강합니다. 자립심을 저해하고 이미 자립을 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상황인데도 더 큰 보조금 받고, 받은 사람이 정체를 숨기며 자꾸 받으니 상대적 박탈감도 클 수밖에요. 보조금은 참 요긴하게 사용하면 너무 좋은 약인데, 균형을 잃으면 무용지물 얘기가 나오고 독이 되는 안타까운 것이 현실입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보조금의 정의를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 부담금 그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총 43개 조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개 조에 자세히 나와 있다.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에 관한 내용도 나와 있다.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는 교부 결정을 취소한다. 이때는 취소한 부분의 보조금과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도 반환해야 한다. 벌칙도 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 받은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앙관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고포상금도 있다. 기본적으로 중앙관서의 장은 60일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반환명령 금액의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을 지급해야 한다. 그렇지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단체나 경제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교부하는 이 보조금의 교부 근거는 원칙적으로 법령의 근거가 있으나 그 성질상 정치적으로 이용되기 쉽고 정실이나 부정이 개입되기 쉬우며 세금 낭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법인소유가 십중팔구 개인화 가족화 된다는 것이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상대적 박탈감이 대두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조사업 법인에서 지역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법인 외 농가에게 받는 가격을 교부금액에 비례해 할인해서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법인도, 법인 외 농가도 공생하는 관계가 가능하게 된다. 오늘도 욕심을 줄이고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는 내 고향을 순창을 꿈꿔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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