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경찰서(서장 정재봉)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총기류, 폭발물, 도검 , 화약류 실탄, 모의 총포 등 무기류 일체이고, 가까운 경찰서ㆍ파출소ㆍ군부대에 대리인ㆍ익명ㆍ전화 등 어떤 방법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 기간 이후 불법무기류를 소지하다 적발되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신고기간 종료 후 10월부터 불법무기류 소지자에 대해 강력단속할 계획”이라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려는 조치인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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