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읍 5개 업소 치매안심가게 지정
상태바
순창읍 5개 업소 치매안심가게 지정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0.09.02 16: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점주와 종업원, ‘치매 파트너 교육’ 이수
치매 관련 책자 비치 … 치매 정보 숙지
군내 사업자 중 치매 환자 배려하면 신청

치매안심센터는 읍내 약국 등 5개 업소를 ‘치매안심가게’로 지정했다. 치매안심가게는 치매환자가 가게를 방문했을 때 치매 환자와 가족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관심을 두는 가게다.
치매안심가게로 지정한 5개 업소 점주와 종업원은 치매 파트너 교육을 이수했고, 가게에 치매 관련 책자를 비치해 두고 정확한 치매 관련 정보 등을 숙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치매안심가게는 군내에 사업자 등록하고 치매 환자를 배려하는 점주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안심가게 지정을 확대해 치매 인식개선과 치매 친화적인 사회문화를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치매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을 이용하면 35일 24시간 전문상담사들이 맞춤형 치매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4월 21일 개최
  • 우영자-피터 오-풍산초 학생들 이색 미술 수업
  • “조합장 해임 징계 의결” 촉구, 순정축협 대의원 성명
  • 순창군청 여자 소프트테니스팀 ‘리코’, 회장기 단식 우승
  • [열린순창 보도 후]'6시 내고향', '아침마당' 출연
  • 재경순창군향우회 총무단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