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사랑상품권, 섬진강 마실휴양단지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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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사랑상품권, 섬진강 마실휴양단지 조례 ‘개정’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0.09.02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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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9월 17일, 9월 20일까지 의견 제출

순창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개정)

군이 “지류 상품권에 모바일 순창상품권을 추가 도입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 위임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다”며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내용은 상위법에 따라 일부 용어를 수정하고 모바일 상품권 단서를 추가한다. 조례안 전문은 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9월 1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섬진강 마실휴양숙박시설단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

군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1571호, 전라북도 법무행정과-8175호와 관련해 적극 행정을 저해하고, 불합리하게 이용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시설 이용료 환급 및 배상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라며 조례를 개정한다고 알렸다.
개정 내용은 시설이용료 미반환 조항을 삭제하고 시설이용료 환급 및 배상 기준을 신설한다. 조례안 전문은 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9월 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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