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유 강천산군립공원 안 임야 ‘출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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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유 강천산군립공원 안 임야 ‘출입금지’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0.09.02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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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모른 관광객 놀러왔다 봉변 당했다 ‘호소’
소유자 “팔 생각 없다. 부당한 대우 갚아줄 것”
군청 “해결책 매입뿐인데 … 매입은 어려울 것”
▲강천산 군립공원 안 "개인소유" 라며 관광객 등의 접근을 막고있다.

강천산 군립공원 안에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군청 공무원 양아무개 씨의 동생이 최근 형 소유 임야 출입을 못 하게 해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양 씨의 동생이 가축사육장이 있는 부지의 출입을 막으며 관광객들의 민원이 늘고 있는 것.
한 주민은 “오늘 강천산에 갔다가 관광객이 싸우고 있는 것을 봤다”며 “땅 소유주라며 출입을 못하게 막고 있었다. 공원인데 관광객이나 주민의 출입을 막는 것이 법적으로 맞는지 모르겠다”고 제보했다.
지난달 5일에는 군청 누리집 ‘군수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한 주민이 “강천산 이용 중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아이들과 계곡에 자리 잡고 놀고 있는데 강천산 계곡 땅 주인이라는 분이 이곳은 사유지라고 자리를 옮기라고 하셨습니다. 계곡을 왔다 갔다 하시며 자리 잡는 여행객들에게 소리 지르며 옮기라고 하시더군요. 저희는 입장료을 내고 들어왔고 들어오면서 이용이 불가한 지역이 있다고는 안내받지 못했는데 참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순창군에 강천산은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순창에 대표적 관광지인데 참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분께 자리세를 내야하냐고 묻자 자리세는 받으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계속 자리를 옮기라고만 했습니다. 펴 놓은 짐이 이미 한 가득이고 아이들은 물속에서 놀고 있는데 난감하더군요. 가족이 즐거운 마음으로 휴가차 왔는데 불쾌하고 불편한 마음이었습니다. 군수님께 바랍니다. 사유지 소유자분과 원만한 해결로 시민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처리 부탁드립니다. 무료입장도 아닌 강천산에서 쫓겨나야 되는 장소가 있다는 건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라고 적었다. 
군청 산림공원과장은 “땅 주인이 공무원이고, 강천산에서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은 소유자의 동생이다. 그래서 공문으로 동생에게 위임을 했냐고 물었지만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며 “형에게 이야기하면 법대로 하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경찰서에 고발도 하고 안 좋은 감정이 있다. 무단으로 사람들을 못 지나다니게 하는 사항 등을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강천산 공원구역은 대부분이 개인 땅이지만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분은 유일하다. 어떻게 보면 어거지를 쓰고 있는 것이다. 1980년도에 공원을 묶기 전에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땅을 팔겠다고 하면 군에서 땅을 살 수가 있다. 지금이라도 의사만 있으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단지 공원이다 보니 땅값이 없다. 공시지가로 팔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안 팔려고 하는 것”이라며 “저희가 고발하니 집회 신고를 해서 하고 있다. 그런데 집회 신고 자리가 진입로 구간이기에 집회신고 연장 시에는 길이 아닌 토끼장 쪽에 해줘야지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내주면 안 된다고 공문을 보냈다. 경찰서도 그런 부분 고려하겠다고 회신이 왔다. 땅을 사야 결국 해결이 되는데 땅값이 문제다. 행정은 감정평가해서 사야 하는데 그 갭(차이)이 너무 커서 땅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다”고 말했다.
임야 소유주로 복흥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양아무개 씨는 “동생에게 모두 위임해 알아서 하고 있다. 팔 생각이 없다”면서 “일단 군에서 저에게 할 짓은 다 끝났다. 보직 해임하고 감봉 3개월 징계 먹이고, 소송해서 1심은 이겼고, 2심은 재판부에서 견책으로 조정해서 결정 났다. 견책으로 결정 났으면 감경해줘야 하는데 감경을 안 해줘 소청해 놓았다”며 “나 땅 샀다고 징계 먹이고 부당하게 할 거 다 했는데, 그것을 다 갚아줄 것이다. 얘기해서 풀어질 만한 상황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징계 다 끝나니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사지도 않더니 이제 공짜로 쓰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사람들은 저를 원망하겠지만 지휘관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다. 처음에 얼마든지 살 기회가 있었음에도 징계 먹이고 악으로만 눌렀다”고 강조했다.
땅을 산 이유로 “그 땅이 경매가 나와 진안사람이 사서 순창군에 팔려고 했는데 군이 안 샀다. 팔 곳이 없다보니 (군이 설치한) 시설물을 뜯어내라고 소송을 냈다. 그 당시 스님이 절을 지으려고 땅을 사려고 했다. 그래서 내가 소개를 해줬다. 스님이 사는 것보다는 내가 사는 것이 나중에 군에서 사업하기에 편할 것 같아 내가 샀다. 4000만원 주고 샀는데, 좋은 목적으로 샀었다. 저는 공무원 32년 하며, 집도 사고 연금도 나오고, 아무것도 없이 와서 부자 됐다. 그래서 군민들에게 고마웠다. 그런데 내가 해준 것이 없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명예롭게 퇴직하며 기부채납 하는 선례를 남기고 싶었다. 그런데 땅 샀다고 보직 해임하고 고소하고 징계를 줬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도 소청하게 만들었다. 선처 해주고 이런 게 없다. 그러면서 땅은 계속 쓰겠다고 한다. 세상만사는 주고받는 것이다. 최후에는 내 땅을 무료로 개방하고 전 국민에게 입장료를 받지 말라고 하고 싶다. 남의 땅을 막아 놓고 입장료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과 임야 소유주의 갈등에서 발생한 관광객 출입금지 행위는 해결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주민들은 “군이 민간인도 아니고 산하 공무원과 싸우는 일이 널리 알려질 까 부끄럽다”며 “무슨 공개하지 못할 사정이 피차 있는지 모르지만,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 해마다 100만넘는 관광객이 온다는 강천산에서 군수와 공무원이 싸운다는 소문이 전국에 퍼질까 우세스럽다”고 말했다.

☞순창군과 공무원 양아무개 씨 관련 고소 내용은 <열린순창> 제393호(2018.5.17.일치) ‘공무원 양 씨, 군수 무고ㆍ직권남용 혐의 고소’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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