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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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발송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0.09.0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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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5일까지 납부

순창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3만582건에 12억4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 토지분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순창군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며 부과금액은 2만9680건에 10억9000만원이다. 
또한 지난 7월에 50%를 부과한 10만 원 이상 재산세 주택분은 이번에 나머지 50%인 902건 1억1400만원을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다. 가까운 은행 등을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현금지급기(ATM),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군은 읍ㆍ면행정복지센터 이장회보와 공공게시대 현수막 게첨, 아파트 엘리베이터 스크린 홍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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