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새로운 농업구상, 상상하라! 미래농업!
상태바
[논단] 새로운 농업구상, 상상하라! 미래농업!
  • 오은미 전 도의원
  • 승인 2020.09.16 15: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농가당 60만원씩 농민공익수당이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되고 있다. 어떤 분은 문재인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준 것이라고도 하고 여러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 것 같다. 분명한 사실은 농민과 지역민이 함께 노력하여 만든 성과물이다. 2016년 전농을 중심으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보상하고 증진하기 위한 농민수당이 공식적으로 제기되어 2018년 지방선거에서 전국화 되었고,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인 논의와 2019년 전남 해남을 시작으로, 농민들이 요구한 ‘농가 당’이 아닌 ‘모든 농민에게’와 ‘지급 단가’가 적용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이 서명하여 의회에 제출한 ‘농민수당 주민청구 조례안’이 1년 내내 의회에서 잠자고 있다.  
농민수당의 목적은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과 증진, 마을공동체 복원에 기여하며, 농민중심의 농업정책으로 전환이다. 이에 대해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생산하는 농민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이다.
이는 농민뿐 아니라 지역 경제를 살리는 효과는 이미 입증되어 농촌사회의 붕괴와 지역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농민수당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농산물 가격 보장정책을 강화하고 동시에 농업의 공익정책을 새롭게 세워감으로써 농업ㆍ농촌이 지속되게 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농민수당이 농업의 공익기능을 인정한 첫 번째 정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 규모 중심의 농정에서 사람 중심의 농정으로 전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한다는 차원에서 성과도 있지만 현재 도입되거나 추진 중인 농민수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울타리에 머물고 있어 재정적 어려움 뿐 아니라 제도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안정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농민수당을 도입해야 할 단계로 이미 활발한 논의가 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 차원의 ‘농민수당법’이 제정되어 실현시켜 나가는데 있어 ‘농업경영체 등록제’ 등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이라는 현실적 장벽에 막히고 만다. 농민은 농민이되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는 투명 농민이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농업농촌 분야의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 목적에는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인다’로 되어 있지만, 농산물 최저가격 기준조차 명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 기본법은 농업농촌에 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면서도 농민의 권리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해석도 낡아서 변화된 상황을 전혀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법 조항 몇 개를 개정한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이로써 농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농업실현을 위해 농업농촌에 대한 새로운 이념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법이 새롭게 만들어져야 한다. 코로나 시대에 제기되는 식량 주권의 중요성, 국가비상식량 수매비축의 중요성, 국가적 농업노동력 확보가 중요한데 현 기본법은 속수무책이다. 식량자급률 목표치, 농산물 수매비축 및 계약재배, 농업노동력 확보 등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
농민이 농업농촌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의 법적 근거에 의해 농산물 가격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요구할 권리,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권리, 식량주권을 명시ㆍ농민수당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농촌 난개발을 거부할 권리, 비농민 농지국유화ㆍ비농민 농지 상속금지 등으로 농지를 요구할 권리, 농작물 재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권리, 시장개방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권리, 여성 농민의 권리 등을 담은 ‘농민기본법’ 제정의 시동을 걸고 있다. 농민기본법은 국민적 여론을 모아 그 내용과 방식을 채워나갈 것이다.
농민수당 조례 제정과 개정에 이은 농민수당법 제정, 국가가 양식 곳간을 책임질 ‘농민기본법’제정에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순창 농부]순창군창업유통연구회 변수기 회장, 임하수 총무
  • 고창인 조합장 징역 2년 구형
  • 최순삼 순창여중 교장 정년퇴임
  • 순창읍 관북2마을 주민들 티비엔 '웰컴투 불로촌' 촬영
  • 선거구 획정안 확정 남원·순창·임실·장수
  • 순창시니어클럽 이호 관장 “노인 일자리 발굴 적극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