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피해지역 농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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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피해지역 농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 한상효 기자
  • 승인 2020.09.1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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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또는 50% 감면

군이 집중호우피해 복구를 위해 실행하는 지적측량 수수료를 전액 또는 50% 감면한다고 알렸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대상은 농경지 유실 등 피해복구에 필요한 지적측량의 경우 수수료의 50%, 주택 전파로 신축이 필요한 경우는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2년간 감면된다.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받으려면 피해토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3개월 이내에 군청 민원실내 지적측량 접수 창구을 방문하거나 전화(782-3798) 접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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