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성금ㆍ물품, 누구에게 어떻게 나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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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성금ㆍ물품, 누구에게 어떻게 나누나?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0.09.2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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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 기준 없고, 수해 정도에 따라 배분

8월 집중호우로 군내 곳곳에 수해가 발생해, 주민과 향우, 단체와 기관 등에서 성금과 구호 물품이 줄을 이었다. 수해 주민을 돕기 위해 성금과 물품을 행정기관에 맡기고, 수해 복구를 돕기 위해 많은 사람이 팔을 걷어붙이고 구슬땀을 흘렸다. 군이 밝힌 지난 22일 기준, 군(읍ㆍ면 행정복지센터 포함)에 맡긴 관련 성금은 총 1억440만7000원이고 물품은 48개 품목 1만5501개를 기탁받았다.
이 성금과 물품은 어떻게 수해 주민에게 전달될까? 
수해 성금과 물품 배분에 관한 규정된 기준이 없고, 해당 읍ㆍ면에서 수해 정도에 따라 배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담당자는 “명문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수해로 인해 기탁된 성금과 물품은 각 읍ㆍ면의 피해 현황 조사에 따라 피해 정도가 더 심한 가구를 중심으로 재량으로 나눠드리고 있다”며 “특정인이나 특정단체를 지정한 기탁금 및 물품은 지정 대상에게 전달하지만, 현재까지 특정해서 기탁한 분은 없고 수해 주민들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시면 수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배분한다”고 설명했다.
명확한 기준이 없어 공정하게 배분되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군 관련 부서에 누구에게 얼마의 성금과 물품이 갔는지 자료가 있고,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공개할 수는 없지만 군 의회 등에서의 점검이나 감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군이 집계한 지난 8월 수해 현황은 금과면에 사망자 1명, 주택 침수는 순창읍 34세대 79명, 인계면 2세대 3명, 동계면16세대 41명, 적성명 58세대 96명, 유등면 40세대 66명, 풍산면 16세대 31명, 금과면 8세대 17명, 팔덕면 1세대 1명, 복흥면 1세대 1명, 쌍치면 2세대 6명, 구림면 3세대 8명이다. 주택 전파는 금과면 1세대 1명, 주택 반파는 적성면 1세대 3명이다. 생계지원은 적성면 2세대 3명, 유등면 1세대 5명, 풍산면 1세대 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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