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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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경고’
  • 장성일 기자
  • 승인 2020.09.2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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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협조 당부

군은 “코로나19로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민생과 경제 전반에 어려움 확대로 서민경제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상품권 10% 할인 판매와 정책자금, 농민수당 등을 순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취지에 맞지 않게 재화나 용역의 구매없이 현금화하거나 부정구매 및 부정유통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가맹점에서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군은 ‘순창사랑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해 △상품권 대리 구매 및 부정거래 행위 적발시 가맹점 취소, 형사고발 조치, 손해배상 청구 △물품 판매, 용역 제공 없이 순창사랑상품권 수취하는 행위시 2000만원 미만 과태료 부과(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순창사랑상품권은 경제활동 및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으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협조하여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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