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처분 ‘형평성’ 논란
상태바
순창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처분 ‘형평성’ 논란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0.10.08 16: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당한 이득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취했는데
금융기관(대행점)은 ‘경고’, 업체(가맹점)는 ‘취소’

군이 ‘순창사랑상품권 유통질서를 바로잡는다’며 가맹점(업소ㆍ체) 3곳을 순창사랑상품권 취급 가맹점 지정을 취소하고, 순창사랑상품권을 판매하는 대행점(금융기관) 2곳은 경고 처분에 그친 것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평이 나온다.
부당이득은 없고 금융기관의 요청이 있어 할 수 없이 이름(가맹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개인사업자(가맹점)는 지정취소했으나, 부당이득과 관련된 대행점은 가벼운 경고 처분만으로 끝냈다는 것.
군은 지난달 23일 홍보자료를 내고 “지난 22일 순창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사용자 및 가맹점에 대해 강력 대응해 나간다. 순창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으로 상품권 순기능을 퇴색시키는 일련의 행동에 대해 강력히 처벌해 상품권 유통질서를 바로잡겠다”면서 “최근 상품권 관리시스템을 통해 상품권 이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본인확인(상품권 대리구매 불가)을 소홀히 한 사유 등으로 대행점 2곳에 대해서 경고 조치했다. 또한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한 가맹점 3곳의 대해서도 지정 취소했다”고 알렸다.
문제는 경고 처분 받은 읍내 한 금융기관의 직원이 취소 처분 받은 2곳 가맹점주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가맹점 2곳은 곧바로 지정취소하고 금융기관은 경고 처분한 조치다.
지정취소 당한 가맹점주는 “금융기관과 거래 관계도 있고, 직원이 아는 사람이라 부탁을 하는데 안 들어줄 수가 없었다. 내가 잘못한 것은 알고 있지만, 가맹점은 바로 취소하면서 기관은 경고만 하고 끝내는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직원 부탁을 거절 못 해 환전 해줬지만 상품권으로 1원도 이득을 취한 것이 없다. 금융기관도 취소하고, 사법 처리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사업자나 주민과 기관에 차별을 두는 것이 문제라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부정유통에 대한 제재)에는 가맹점이 부정유통을 했을 경우 △가맹점 지정 취소 △부당이익 환수 △상품권 구매 제한 △사법기관 수사 의뢰 △해당 사실에 대한 군 홈페이지 공포 및 언론 보도 의뢰 등의 제재해야 한다.
판매ㆍ환전 대행점이 부정유통을 했을 경우 △대행점 지정 취소 △부당이득 회수 △사법기관 수사 의뢰 및 국세청에 세무조사 의뢰 △해당 사실에 대한 군 홈페이지 공포 및 언론 보도 의뢰 등 제재를 해야 한다. 특히 이 규칙 제2조제1항에는 이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가 아닌 ‘취해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군은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부당이득 회수나 사법 조치는커녕 ‘경고’ 조취만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경제담당(경제교통과)은 “금융기관의 경우 대행점 취소를 하게 되면 해당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 처분을 결정했다. 가맹점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다. 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부정유통 등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경각심을 심어주고자 했다. 처음이라 조금 더 강하게 나가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가맹점에 취소됐다고 평생 다시 가맹점 지정을 못 하는 것은 아니다.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지만 불편을 생각해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가맹점 지정을 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가맹점주는 “불편하겠지만 가맹점 취소됐다고 장사를 못 하는 것도 아니고, 나도 분명 큰 문제 아니라는 생각에 잘못한 점이 있다. 하지만 군에서 똑같은 일을 처리하며 개인이나 사업자에게는 명확하게 법을 적용하면서 기관은 봐주는 것처럼 보여 기분이 썩 좋지 않았다. 개인이든 기관이든 공평하게 처리해야 주민이 군을 신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4월 21일 개최
  • 우영자-피터 오-풍산초 학생들 이색 미술 수업
  • “조합장 해임 징계 의결” 촉구, 순정축협 대의원 성명
  • 순창군청 여자 소프트테니스팀 ‘리코’, 회장기 단식 우승
  • [열린순창 보도 후]'6시 내고향', '아침마당' 출연
  • 재경순창군향우회 총무단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