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3건 제정ㆍ1건 폐지ㆍ2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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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3건 제정ㆍ1건 폐지ㆍ2건 개정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0.10.0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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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조례 3건을 제정하고, 2건을 개정, 1건을 폐지한다. 오는 19일까지 관련 부서에서 주민 의견을 받고 있다. 조례안 전문은 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을 세무사 운영 조례 제정(재무과)
군민이 세무 관련 무료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세금납부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한다. 
세무사 재능기부 통한 국세ㆍ지방세 상담 및 불복청구, 이용대상ㆍ상담방법, 상담실적 관리 등을 규정했다.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 제정(재무과)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모범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한 납세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자주 재원 확충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다.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한 납세자 용어의 뜻, 선정방법, 지원방법 등을 규정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제정(경제교통과)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다. 
시장 구역 및 인정 취소,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 관리ㆍ설치기준, 상권 활성화구역의 지정, 임시시장의 관리,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ㆍ대부 특례, 상인회 설립ㆍ등록 등을 규정했다.
시장 상인회 등록 및 운영 조례 폐지(경제교통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므로 조례 일원화를 위해 폐지한다.
시장 사용관리 조례 개정(경제교통과)
입법예고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포함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기간(5년 이내)과 ‘순창군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제4조(허가)에 규정된 사용허가 기간을 일치시키기 위해 개정한다.
양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주민복지과)
지역정책 발전과정에 양성평등을 실현하여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내실화와 양성평등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개정한다. 유공자 포상, 구성에 관한 사항, 용도 추가, 운용범위 및 존속기한 연장 등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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