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신우(14) 주위 토지 통행권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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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우(14) 주위 토지 통행권과 관련하여
  • 신신우 법무사
  • 승인 2011.08.2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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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내 교성리에 사는 김씨는 읍내 백산리에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논 4천여평이 있는 바, 이 논과 인접한 타인 소유 토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출입할 농로가 없어서 백여년 동안 이용하고 있었다. 이 토지가 최근에 서울에 사는 박씨에게 팔렸고 박씨는 김씨가 농사를 짓기 위하여 평상시 통행하는 박씨 소유 농로의 일부는 폐쇄하고 일부는 겨우 사람만 통행할 수 있을 만큼 남겨 놓은 사실을 뒤 늦게 알고 항의하였으나 법대로 하라면서 도리어 그 동안 사용한 임대료를 청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김씨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가.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제1항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제2항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문의 사항에서 김씨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논을 관리하고 농사를 짓기 위하여 최근에 매수한 박씨 소유 토지를 이용하여 온 것은 공지의 사실이고, 이 농로가 아니면 김씨 소유의 논으로 통행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경우에는 박씨의 농로 일부 폐쇄와 일부 축소는 위법이라고 할 것이어서 원상으로 복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만약 원상회복에 불응할 경우에는 관할법원에 통행방해 배제를 구하는 본안 소송과 임시조치로 통행방해 배제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기존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 이러한 경우에는 박씨가 입을 손해가 최소가 되도록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만일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도 보상해야 할 것이며, 김씨가 농로로 사용한 토지에 대하여 임대료를 지급하거나 아예 그 부분을 분할하여 매수하고 그 토지를 김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면 금상첨화라고 할 것입니다.
라. 박씨가 으름장을 놓은 것처럼 김씨가 지금까지 농로로 사용한 박씨 소유 토지에 대하여 전 소유자와 특별(무상)한 약정이 없었다면 임대료(전 소유자가 소유한 부분도 승계하여)를 법정 시효기간 내에서 청구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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