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 깎인 수급자 36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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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 깎인 수급자 36만명”
  • 한상효 기자
  • 승인 2020.10.1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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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삭감액 3000억 예상, 1인당 평균 삭감액 6만 9000원
연계제도 폐지…당장 어렵다면 감액 대상ㆍ금액 최소 해야

이용호 국회의원(무소속ㆍ보건복지위원회)은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깎인 수급자가 올해 36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1인당 평균 삭감 금액은 5년 전보다 25% 더 커졌고, 연말까지 삭감금액은 30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고 알렸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을 경우, 국민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기초연금 금액의 150%를 넘으면 그 비율 등에 따라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삭감된다. 2018년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이 같은 연계감액 제도가 국민연금 가입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연계 방식이 복잡해 혼란을 초래한다는 등 이유로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계감액 수급자’는 2016년 22만4000명, 2017년 31만2000명, 2018년 26만2000명, 2019년 31만7000명, 2020년 6월 기준 36만3000명으로 크게 늘었다. 또, 1인당 월평균 삭감 금액도 매년 커지고 있다. 2016년 5만5000원, 2017년 5만8000원, 2018년 6만3000원, 2019년 6만6000원, 2020년 6월 기준 6만9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대로라면 올해 삭감되는 금액만 3004억 5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감액 대상자는 소득 하위 70%로 부자가 아니다. 연계감액 제도가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을 성실히 낸 서민들의 혜택을 뺏고 있는 셈”이라며 “연계감액 규모가 커지고 있고, 앞으로 국민연금 수급자가 늘어나면서 더욱 커질 전망이어서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연계제도 폐지가 최선이지만, 당장 쉽지 않다면 감액 대상과 금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다시 고민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초연금 : 만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올해는 단독가구 기준 월소득 148만원 이하 대상자에게 월 최대 25만4760원, 월소득 38만원 이하는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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