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성(02) 영업과 분리하여 상호만 양도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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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성(02) 영업과 분리하여 상호만 양도도 가능한가요?
  • 이걸성 세무사
  • 승인 2020.10.2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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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이걸성의 세무상담(2)

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평소 우리 회사의 품질과 신용을 좋게 평가해온 동일 업종의 사업가가 우리 회사의 상호를 사겠다고 합니다. 상호를 팔 수 있는지요?

상호는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을 말합니다. 인간에게 있어 이름이 사회생활상 큰 역할을 하는 것과 같이 상거래에서의 상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백화점에 관하여 이야기할 경우 백화점 이름이 없다면 복잡하게 설명해야 하지만 갑 백화점 또는 을 백화점 등으로 부르면 곧바로 그 백화점을 식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이렇게 상인의 영업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호는 그 자체에 무형적인 재산으로서 가치가 인정되어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즉, 상인의 영업이 개인경영형태이거나 주식회사 형태이거나 또는 소규모이거나 대규모이거나 간에 그 상호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호를 매수한 상인이 제3자에 대하여 자기가 상호를 매수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으려면 그것을 등기해둘 필요가 있습니다.(상법 제25조 제2항)
그런데, 상호 양도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상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때에만 양도할 수 있으며,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거나 영업과 분리하여 상호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영업 폐지와 관련하여, 위 제한은 양도인의 영업과 양수인의 영업 사이에 혼동을 일으키지 않고 또 폐업하는 상인이 상호를 재산적 가치물로써 처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위 법 조항에 규정된 영업의 폐지라 함은 정식으로 영업 폐지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아 폐업한 경우에 한하지 않고 사실상 폐업한 때도 이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88.1.19. 선고87다카1295판결)
따라서 위 사안도 영업과 상호를 함께 양도하거나, 귀하의 영업을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상호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글 : 이걸성 세무사(성현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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