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선거운동-문자메시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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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선거운동-문자메시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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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9.0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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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문답풀이]

1. 예비후보자 명의로 등록된 휴대전화가 2개 이상인 경우 이를 모두 사용하여 문자메시를 전송할 수 있습니까?

☞ 가능합니다. 다만, 예비후보자만이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2.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가 각자의 휴대전화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정보를 발송할 수 있습니까?

☞ 불가능합니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있어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3.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SMS(Short Message Service)만 발송할 수 있습니까? MMS(Multimedia Message Service)도 발송할 수 있습니까?

☞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전송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에는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한되므로 MMS가 문자로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4. 인터넷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 이용시 무료로 제공되는 수량 이외에 추가로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그 수신대상이 20인 이하라면 횟수에 제한없이 발송이 가능합니까?

☞ 불가능합니다. 유료 문자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2 이상의 자에게 동시에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횟수에 포함됩니다.

5. 문자메시지 전송시 예비후보자의 전화번호는 발신자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본문내용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나요?

☞ 예비후보자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발신자의 전화번호(예비후보자의 휴대전화번호 또는 선거사무소 전화번호)가 표시되는 경우에는 선거 운동정보에 별도로 발신자의 전화번호를 명시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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