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입법예고 제정3ㆍ개정 1ㆍ폐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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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입법예고 제정3ㆍ개정 1ㆍ폐지 1건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0.10.2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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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조례 제정안 3건, 전부개정안 1건, 폐지안 1건을 입법예고하고 11월 4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조례안 전문은 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보건사업과)
군민의 건강관리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다. 군수의 책무와 추진계획의 수립, 지원사업 등을 규정했다.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주민복지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위임된 사항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ㆍ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 강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다. 장사시설의 적용범위, 장사시설 설치장소ㆍ제한지역, 공설장사시설 설치, 공설 장사시설 사용자의 자격, 추진위원회 등을 규정했다.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 제정(재무과)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모범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한 납세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자주 재원 확충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다.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한 납세자 용어의 뜻, 선정방법, 지원방법 등을 규정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지난 9월 29일자로 입법예고했지만 관보 게재를 하지 않아 입법예고 절차를 다시 하고 있다.

노인 실명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보건사업과)
진료대상자 선정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진료방법 및 의료비 지급방법 절차를 간소화하여 군민의 노년기 실명 예방을 위한 복지 수혜를 확대하기 위해 전부 개정한다. 진료대상자 선정, 진료방법, 의료비 지급방법 등을 규정했다.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안(기획예산실)
상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채무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 없고, 법령의 근거 없이 불합리한 규제 조항(제6조)을 포함하고 있어 조례로서 적정하지 않으며, 조례의 주요 내용인 보증채무 절차와 서식에 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 존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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