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 한우명품관 …문화재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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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 한우명품관 …문화재위 심의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0.10.2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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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교 등 항의방문 “할 거면 당초 계획대로”
▲축협에 항의 방문한 향교, 숭모회, 영사회 회원. 

순정축협이 한우명품관 건축허가를 신청해,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전북도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오는 23일 도청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 19일, 도 문화재위원회 위원 3명이 건축허가 신청부지 현장조사를 다녀갔다.
군 문화유산담당(문화관광과)은 도 문화재위원회 심사에 대해 “‘문화재보호법’ 및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향교 대성전으로부터 500미터 범위 안에 한우명품관이 조성 예정이기에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향교 뒤쪽 고분처럼 생긴 산과 향교 주변 민가 일부가 1구역, 교성마을 전체가 2구역인데 명품관은 2구역에 포함된다. 2구역은 경사 지붕일 경우 2층 이하, (건축물 높이가) 11미터 이하면 군에서 심의를 하지만 명품관은 13미터로 도에서 심의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현장조사 위원들에게 의견을 밝히기 위해 향교에 모여 있던 향교ㆍ단군성조숭모회ㆍ옥천사마영사회 회원들은 위원들이 향교에는 들르지 않자 “현장조사를 위해 와서 우리 얘기는 듣지도 않고, 축협 얘기만 듣고 가는 것이냐”고 항의했다. 조사위원들은 뒤늦게 향교 등을 둘러보고, 향교 회원 등 어르신들의 의견을 들었다.
향교 관계자는 “우리는 거리가 90미터도 안 되는 문화재보존지역에 식당을 지으면 안 된다. 짓더라도 전 조합장이 약속했던 도로 방향 모퉁이에 단층 한옥으로 이화당보다 낫게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향교ㆍ단군성조숭모회ㆍ옥천사마영사회 회원들은 지난 21일 축협을 항의 방문했다. 회원들은 의견을 적은 문서를 순정축협 상임이사에게 건네주고, 각자 의견을 말했다.
유양희 향교 전교는 “사실은 안했으면 좋겠다. 건물을 높이 지으면 가려져 버리고 전 조합장이 얘기했던 데로만 하면 몰라도 지금 계획대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갑용 전 전교, 윤형호 옥천사마영사회장, 김법정 단군성조숭모회장 등이 ‘안하면 좋지만 할려면 당초 약속대로 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축협 안명수 상무는 “군에서 문화관광단지 조성 계획이 있는 것을 알았다면 절대 매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처음 약속한데로 위치를 하면 건물을 모두 가리기 때문에 현재 설계의 자리로 잡게 됐다.… 심의 후 좋은 관계에서 웃어가며 잘 어우러질 수 있게끔 모두 모시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 주민은 “군이 문화관광단지 조성계획 추진 의지가 확실하면 축협이 부지 구입해서 못한다고 비난만 하지 말고, 지금 어떤 결정이 향후 우리 지역 모습에 이로울 것인지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결론을 내야 한다”면서 “순창군이 잘돼야 축협 조합원 이익도 더 커진다”고 말했다.     

▲도 문화재 위원의 설명을 듣고 있다.<br>
▲도 문화재 위원의 설명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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