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상태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열린순창
  • 승인 2020.10.28 1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계절 관리제에 따른 12월부터 3월까지 운행제한.

과태료 1일 10만원.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시행(전일 오후 5시 재난문자로 알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4월 21일 개최
  • 우영자-피터 오-풍산초 학생들 이색 미술 수업
  • “조합장 해임 징계 의결” 촉구, 순정축협 대의원 성명
  • 순창군청 여자 소프트테니스팀 ‘리코’, 회장기 단식 우승
  • [열린순창 보도 후]'6시 내고향', '아침마당' 출연
  • 재경순창군향우회 총무단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