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의 장 수상 후보자의 추천 접수가 마감된 지난 30일, 문화체육장 1명, 선행ㆍ공익장 2명, 환경장 1명 등 총 4명이 추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이들의 공훈을 검증하기 위해 순창군 군민의장 조례 제4조에 따라 30인내의 군민의 장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수상자 결정은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수상 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결정하지 아니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추천된 자들의 군민의 장 수상여부는 위원들의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지어진다.
한편 군민의 장은 향토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에 대하여 순창군민의 이름으로 수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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