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농약 일제 수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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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농약 일제 수거 처리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0.10.2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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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오ㆍ남용 피해 방지…청정 순창 이미지 강화

군이 농약 사용에 대한 법적 여건 변화와 안전한 농촌 환경개선을 위해 2100여만원을 들여 군내 농가에 방치된 폐농약을 일제 수거 처리한다고 알렸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지난해 1월 시행됨에 따라 모든 농작물에 국내사용 등록이 되지 않았거나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되지 않은 미등록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군은 영농철 사용하고 남은 농약을 농지나 창고 등에 내버려 두거나, 폐농약 오남용으로 농작물 피해,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도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돼, 예산을 확보해 폐농약 처리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11월 중, 우선 읍ㆍ면행정복지센터에 1차 수거 후 위생매립장을 거쳐 지정폐기물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할 계획이다. 
노홍균 환경수도과장은 “폐농약 수거처리 사업을 정착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 추진해 순창 청정이미지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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