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묻습니다··· 자녀 2명도 다자녀 혜택 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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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묻습니다··· 자녀 2명도 다자녀 혜택 줘야 할까요?”
  • 윤희일 선임기자
  • 승인 2020.10.28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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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다자녀 기준을 현재의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는 것에 대한 시민 여론을 수렴하기로 했다. 
자녀를 낳지 않거나 1명만 낳는 경우가 많은 요즘. 다자녀의 기준은 몇 명이 적정할까. 2명만 낳아도 ‘다자녀 가정’이라고 인정해야 할까.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다자녀’의 기준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줄인 가운데 대전시가 다자녀 기준을 현재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자는 시민들의 요청에 대해 본격적인 여론 수렴에 나섰다.
대전시는 시민참여 플랫폼 ‘대전시소(daejeon.go.kr/seesaw)’에서 ‘다자녀 기준 완화(3명→2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주제로 온라인 공론장을 연다고 27일 밝혔다.
대전시는 27일부터 11월25일까지 30일간 시민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공론장에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대전시는 이 안건에 대해 1000명 이상이 참여하면 허태정 대전시장을 통해 답변을 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은 시민의 제안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난해 5월 ‘대전시소’가 개설된 이후, 다자녀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시민 제안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대전시소에 접수된 ‘대전시는 2명부터 다둥이 혜택을 부여해 주세요’라는 제안이 34명의 공감을 얻었다.
대전시는 13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에 여러가지 혜택을 부여하는 ‘다자녀가정 우대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런 가정의 부모에게는 도시철도 무료승차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자녀 기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이미 다자녀의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한 바 있다.
대전시의 조사 결과, 전국 특별·광역시 중에서는 서울·인천 등이 다자녀의 기준을 2명으로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도 중에서는 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 등이 다자녀의 기준을 2명으로 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대전시는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현재 ‘13세 미만 3자녀 이상’으로 돼 있는 다자녀 기준 중 첫째 아이의 연령을 18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이 조례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전문은 경향신문 누리집 www.khan.co.kr 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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