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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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0.10.2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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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어린이집ㆍ팔덕초ㆍ옥천초 앞 3개소 ‘예고’
11월 10일까지 의견제출ㆍ문의 군청 경제교통과로

군이 군내 어린이 보호구역 3개소에 무인교통단속장비(과속카메라) 설치 계획을 공지하고 11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군이 이번에 설치하려는 곳은 순창어린이집(여중학교 입구) 앞과 팔덕초등학교 앞, 옥천초등학교 앞이다.
군은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단속카메라와 건널목 신호기 설치 관련 예산을 확보해 순차적으로 카메라와 신호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군은 위 3개소에 이어 내년에는 중앙초ㆍ복흥초ㆍ복흥동산초ㆍ구림초ㆍ동계초에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하고, 횡단보도 신호기는 올해 옥천초ㆍ순창어린이집ㆍ팔덕초ㆍ동계초ㆍ구림초ㆍ복흥초 등 6개소, 내년에 유등초 1개소에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문의와 의견 제출은 경제교통과(650-1338)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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