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 ‘예고’
상태바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 ‘예고’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0.10.28 17: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월 11일까지 의견 제출

군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다며 ‘순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에는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ㆍ책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주민 참여, 공공디자인 기준 수립, 진흥위원회 설치ㆍ운영, 전담부서 설치ㆍ협의 결과 조치 등을 규정했다. 전문은 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1월 1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자세한 문의는 민원과(650-1444)로 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4월 21일 개최
  • [순창 농부]농사짓고 요리하는 이경아 농부
  • 우영자-피터 오-풍산초 학생들 이색 미술 수업
  • “이러다 실내수영장 예약 운영 될라”
  • [열린순창 보도 후]'6시 내고향', '아침마당' 출연
  • 재경순창군향우회 총무단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