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1일까지 의견 제출
군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다며 ‘순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에는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ㆍ책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주민 참여, 공공디자인 기준 수립, 진흥위원회 설치ㆍ운영, 전담부서 설치ㆍ협의 결과 조치 등을 규정했다. 전문은 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1월 1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자세한 문의는 민원과(650-144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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