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 명품관 건축허가, 도 문화재심의 ‘부결’
상태바
축협 명품관 건축허가, 도 문화재심의 ‘부결’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0.10.28 17: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축협 "부결 사유 검토해 다시 추진"

순정축협 한우명품관 건축허가 관련, 도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부결됐다. 순정축협은 문화재위원회의 부결 사유를 검토해 다시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순정축협 안명수 상무는 “아직 부결 관련 문서를 받지는 못했지만, 부결 사유를 받아본 후 조건을 충족시켜 다시 추진할 예정”이라며 “받아본 후에 향교와 단군성조숭모회, 옥천사마영사회 어르신들과 군과 함께 얘기해서 서로 절충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축협은 부지 매입비만 20억여원이 들어간 상황에서 최대한 조건을 맞춰 사업하겠다는 입장이다. 
안 상무는 부지 매입가격으로 군에서 매입 의사가 있다면 팔 의향은 있냐는 질문에는 “내부적으로 논의해본 적이 없어 이사님들과 총회에서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며 “군에서는 그렇게 시세 대로 줄 수 없는 입장일 테니, 서로 갭(차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배요식 향교 사무국장은 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기면서 “축협이 조건을 변경해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어르신들의 뜻에 따라 반대 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4월 21일 개최
  • [순창 농부]농사짓고 요리하는 이경아 농부
  • 우영자-피터 오-풍산초 학생들 이색 미술 수업
  • “이러다 실내수영장 예약 운영 될라”
  • [열린순창 보도 후]'6시 내고향', '아침마당' 출연
  • 재경순창군향우회 총무단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