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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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0.11.04 1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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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군이 지난달 30일, 2020년도 수시분(7.1.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88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했다. 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결정ㆍ공시된 땅값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청 누리집, 군청 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군청 민원과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다. 기한 내 접수된 이의신청 대상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개발부담금 등 부과기준으로 쓰이므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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