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지원 신청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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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지원 신청 기준 완화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0.11.04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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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6일까지 신청

군이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신청기간도 11월 6일로 연장한다고 알렸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고, 기준 중위소득 75%이하이면서, 재산 3억원(농어촌기준) 이하 가구가 해당한다. 또한, 코로나19 이전대비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만 해당했는데 소득감소 등 위기가구 유형도 추가됐다. 사업자에서 근로자로, 근로자에서 사업자로 변경된 경우처럼 소득 유형 변경에 따라 소득이 감소한 때도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 등 공적 자료 외에도 통장 거래명세 등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면 감소 신고서 없이 신청할 수 있게 신청서류도 간소화했다. 일용근로자나 영세자영업자 등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감소 본인 신고서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존 복지제도(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대상자(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구직급여 등)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은 소득감소 25% 이상자를 대상으로 우선 지급하고, 신청금액이 예산을 초과하면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대상을 결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고, 읍ㆍ면 행정복지센터나 군청 주민복지과,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에서도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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