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계 폐기물공장,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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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 폐기물공장,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0.11.04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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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패소 이유 없어, 주민 입장에서 처리”

인계 노동 폐기물ㆍ퇴비공장 사업자 ㈜삼부그린테크가 군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재판 중이다.
㈜삼부그린테크는 지난 7월 28일, 군을 상대로 영업정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은 지난 9월 24일과 10월 29일 진행됐고, 10월 29일 재판에서 박학순 전 행정복지국장과 김선희 환경정책담당(환경수도과)을 증인 신청해 12월 10일 재개한다.
소장에 제시된 소송 사유 질문에 노홍균 환경수도과장은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안으로 정보공개가 힘들고, 소장 내용이 공개되면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어 현재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 힘들다”고 말했다.
환경수도과장은 “업체(삼부그린테크)에 대해 지난 2월 5일부터 3월 4일까지 1개월 1차 영업정지를 했고, 4월 5일부터 7월 7일까지 3개월 영업정지를 했다. 업체가 이 영업정지를 취소해야 한다고 행정소송”했다며 “폐기물관리법에 중요사항 변경 시 변경허가를 해야 하는데 (이 업체는) 허용보관량을 늘리고 교반기와 보관 장소 등을 변경허가 없이 임의로 늘려 두 차례 영업정지를 했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3차 영업정지는 6개월 동안 할 수 있는데, 이를 의식해 두 차례 영업정지를 없었던 것으로 만들기 위해 행정소송을 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 관련부서 내부회의가 있었다. 악취 해소를 위해 건물 밀폐와 불법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관련부서들이 어떤 문제들이 있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얘기했던 것 같다”며 “현재 이 업체 부지 내에 불법건축물이 52%정도 된다. 양성화라는 것은 불법적인 문제를 모두 해결하고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다. 업체가 10월 15일에 휴업신고를 했다. 휴업신고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영업정지는 법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영업 재개 신고를 할 때 불법건축물 등을 살펴봐야 하므로 현재 불법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는 영업 재개 신고를 반려할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환경수도과장은 “변호사를 선임해 행정소송에 대응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부분으로 영업정지 했기 때문에 패소 원인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악취로 고통 받는 주민들 입장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리를 이어나갈 것이다. 최선을 다해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15일 휴업신고를 한 인계 노동 폐기물ㆍ퇴비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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