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유예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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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유예기간 ‘연장’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0.11.1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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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26일까지 행정처분 유예

군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연장했다. 군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을 지난 9월 27일 마무리하고, 최근 지역협의회를 개최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내년 3월 26일까지 연장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후속 조치를 추진하여 농가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고 알렸다.
군은 축사 적법화 과정을 통해 대상 농가 271곳 중 163곳이 인허가를 완료했고 62곳은 진행 중, 46건은 미추진 상태라고 밝혔다. 
군은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지난 9월 27일로 종료됨에 따라 적법화를 적극적으로 진행 중인 농가는 6개월 범위 내 추가 이행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며,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하지 않은 무허가 배출시설(축사)은 허가취소ㆍ사용중지ㆍ폐쇄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정주 농축산과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는 내년 3월말까지,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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