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마을기업에 1000∼5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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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마을기업에 1000∼5000만원 지원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0.11.1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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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11일까지 신청받아 자부담율 20%, 청년기업은 10%

 

군이 지역 자원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하면서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마을기업을 이끌 단체와 법인을 11일까지 신청받아 마을기업 유형별로 최소 1000만원부터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알렸다
군은 현재 마을기업 8곳이 지역성, 수익성 등을 지키며 견실한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2021년도 마을기업은 예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등 4가지 유형으로 모집한다고 알렸다.
군은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실현하는 만큼 갖춰야 할 요소들이 많다”며 “마을기업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최소 5인 이상으로 법인을 설립해야 하고, 최대 출자자의 지분은 30%를 초과할 수 없고,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 공헌 활동, 지역의 유무형 자원 활용, 수익을 창출하는 경제성을 갖춰야 한다. 단순히 공익을 추구하거나 비영리 사회단체나 조직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하다”고 설명했다.
군은 1차년도 마을기업 가운데 청년 마을기업을 특화해 타 유형은 자부담율이 20%인데 청년 마을기업은 10%로 낮춰 참여를 유도했다.
송정홍 경제교통과장은 “마을기업은 지역 자원을 활용해 수익을 내 고용과 농가 소득 창출에 이바지하고 있다”면서 “지역 곳곳에 마을기업이 성장하는 터전이 조성되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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