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안전보험’…18개 재난ㆍ사고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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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안전보험’…18개 재난ㆍ사고 보장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0.11.1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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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군민들이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제도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고 알렸다. 군이 운영하는 군민안전보험은 매년 9월 1일부터 다음 해 8월 31일까지 1년마다 자동 갱신이 되며, 보험금청구 소멸 시효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군은 ‘순창군민안전보험’은 군민이면 누구나 재해로 인한 사고로 사망 또는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 받을 수 있는 제도라며, △화재폭발붕괴사고 사망 △익사사고 사망 △자연재해(일사병ㆍ열사병 포함) 사망 △대중교통 상해사망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부상 비용(부상1급~5급) △강도상해 사망ㆍ후유장해 등 18개 항목을 보장하고 보장 한도금액은 1200만원이고, 군민과 주소 등록외국인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된다고 밝혔다. 군은 ‘순창군민안전보험’은 전·출입에 따라 자동 가입 또는 해지되며, 다른 지역에서 사고 피해를 보았을 때도 보상받을 수 있는데, 피보험자와 법정 상속인이 청구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렸다.
군민안전보험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청 안전재난과(650-1863)나 농협손해보험(1644-966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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