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정원 조례ㆍ규칙, 인사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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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정원 조례ㆍ규칙, 인사규칙 ‘개정’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0.11.11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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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19명 더해 634명으로 증원
근무성적평정 가산점 기준 명시

군이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는다. 조례와 규칙 개정에 대한 문의는 행정과(650-1224)로 하면 된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행정안전부의 ‘2021년도 기준인건비 최종산정 결과 통보’에 따라 지역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여 행정 대응력 강화와 공공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미래진단 테스크포스(T/F)팀 신설과 감염병 대응을 위한 역학조사계 신설에 따른 정원 조정을 위해 개정한다.
총 정원을 615명에서 634명으로 19명 증원한다. 6급 1명(보건사업과 역학조사계 신설), 8급 5명(기준인건비 관련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업무 전담인력 반영), 9급 13명(기준인건비 관련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업무 전담인력 반영)을 증원한다.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개정

위 조례 개정에 따라 본청 258명에서 266명으로 증원(미래진단 T/F팀 신설 등), 직속기관 145명에서 152명으로 증원(역학조사계 신설 등), 읍ㆍ면 151명에서 155명으로 증원한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조정은 총 8명이며, 사업소가 1명 증원, 읍ㆍ면이 1명 감원한다.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개정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시 가산점 부여의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지자체별 가산점 부여의 기준을 인사규칙에 명시하여 공정한 평정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한다.
제25조의1(근무성적평정) “순창군 지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은 순창군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는 자격증은 [별표 15]와 같다”를 신설하고, 제25조의2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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