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순창 악취사건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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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순창 악취사건의 본질
  • 안욱환 원장
  • 승인 2020.11.19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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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욱환 사무국장(노동리 폐기물공장 악취대책위원회)

악취대책위가 발족한지 11월 11일로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악취추방 궐기대회, 1인 시위, 군수 고발장 제출과 천막농성 등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집회 동참과 후원 등 함께 해주신 시민사회 단체와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순창 악취 사건은 2012년 10월 순창군 행정에서 당시 순창군의회 한성희 의원과 관련된 특정업체에 폐기물처리를 할 수 있는 허가를 해 준 것이 그 발단입니다. 폐기물공장이 들어선 곳은 주민들이 밀집한 읍내 아파트와 고등학교가 가까운 곳으로 위치상 폐기물공장이 들어설 수 없는 곳입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는 발암성 악취 발생으로 전국적으로 민원이 많기로 유명하고 또 폐기물관리법상 허가받기가 어려운데 순창군 행정은 안이하게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하늘에서 별 따기처럼 어려운 폐기물 허가를 한 가지도 아니고 여러 종류를 받았고, 특히 동물성 잔재물까지 취급할 수 있는 폐기물공장을 비싼 값에 인수한 제3의 업체는 악취를 풍기면서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의 몫이 되었습니다. 영업하면서 악취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데도 행정당국은 주민들에게 업체의 대변인 역할을 할 뿐 단속에 대한 의지가 약했습니다. 
이런 주장의 근거로는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직후인 7월 5일, 순창군수는 폐기물업체의 위반 건축물을 양성화한다는 정책 결정을 한 점과 행정에서 피해 주민들에게 폐기물업체의 존재를 끝까지 비밀로 한 채 일반적인 퇴비사라고 일관되게 말한 점 그리고 악취의 원인을 폐기물업체가 아닌 인접한 돈사라고 지목한 점 등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악취대책위는 불법건축물이 있는 폐기물공장을 폐쇄하라고 요구하였으며 미생물이 일반 분뇨처리에는 효과가 있지만, 폐기물처리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미생물 분사시설이나 공장의 밀폐 등이 아닌 허가취소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악취의 주범은 인접한 돈사가 아니라 폐기물공장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악취대책위가 활동을 시작하여 순창악취문제가 공론화되자 행정에서는 업체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입각한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금년 2월과 4월에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1차와 2차에 걸린 영업정지 조치를 했습니다. 그 후에 순창에서 코를 찌르는 악취가 사라졌습니다. 특히 올여름은 습도가 높아서 순창 읍내가 악취로 진동을 할 뻔했는데 얼마나 다행인지 알 수 없습니다.   
최근 순창군의회 신정이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악취대책위와 홍수주민대책위를 만나지 않는 순창군수께 소통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악취피해 주민과 홍수피해 주민을 만나서 머리를 맞댄다면 해결이 안 될 일이 없다는 생각에 공감합니다. 특히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므로 지금까지 유지했던 방향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이 악취와 홍수의 피해자인 주민들을 끝까지 피한다면 청렴한 군수이며 소통하는 지도자라는 좋은 평판도 군수님을 피해 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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