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
상태바
순창군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
  • 열린순창
  • 승인 2020.11.25 18: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이 행정안전부로부터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가 자가진단으로 규제혁신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고 자율경쟁을 통한 규제혁신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2018년부터 매년 지방규제혁신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는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행안부는 2018년 15개, 2019년 8개, 올해는 신규인증 9개와 재인증 12개 등 총 지자체 21개를 선정했다. 올해 신규로 인증받은 지자체는 도내에서 순창군이 유일하다. 
군은 인증서와 재정 성과급을 받는데, 성과 금액은 인증기관 수를 감안해 내년 2월경에 결정되어 지급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올해, 인증기관 수 제한을 폐지하고, 총점 1000점 중 800점 이상을 획득한 기관에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을 부여했다. 올해 진단 항목은 정량 20개, 정성 1개 총21개로 규제혁신 추진전략, 추진 인프라, 사전관리 등 공통지표 분야 700점과 적극행정, 자영업자ㆍ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 등 분야별 지표 300점이다. 
군은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찾아가는 지방규제 애로 신고센터 운영 등 주민과 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 등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청년기본조례, 일자리창출촉진조례 등 자치법규를 제ㆍ개정하여 창업지원, 교육, 마케팅 등 창업환경도 개선했다. 자영업자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순창사랑상품권 발행 등 소상공인의 경영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왔다. 
군은 앞으로 2년 동안 ‘행정안전부 선정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자격을 유지하며, 2년 후 재인증 도전을 위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다. 
황숙주 군수는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들은 규제 공모와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완화하거나 폐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규제로 고통받는 군민들이 없도록 세밀히 살피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순창 농부]순창군창업유통연구회 변수기 회장, 임하수 총무
  • 최순삼 순창여중 교장 정년퇴임
  • 선거구 획정안 확정 남원·순창·임실·장수
  • 순창시니어클럽 이호 관장 “노인 일자리 발굴 적극 노력”
  • 군 전체 초·중·고 학생 2000명대 무너졌다
  • “조합장 해임 징계 의결” 촉구, 순정축협 대의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