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세월호 생존자’ 김성묵 씨의 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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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세월호 생존자’ 김성묵 씨의 단식
  • 김수현 기자
  • 승인 2020.12.0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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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고비를 넘겼다. 지난 27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단식 투쟁을 이어온 ‘세월호 생존자’ 김성묵(43)씨가 단식을 중단했다. 48일 간 청와대 앞에서 단식을 이어온 김 씨는 호흡곤란과 탈진 증세로 병원에 이송되었다. 간판시공 일을 하는 김 씨는 제주도 출장을 가느라 자재를 싣고서 세월호에 탔다가, 침몰하는 배에서 단원고 학생 30여명을 구조하고 마지막으로 살아 나왔다. 그는 ‘진상규명에 내 삶을 쓰라고, 희생자들이 내 목숨을 살려줬다’고 말한다. 
지난 10월 31일 역시 또 하나의 고비를 넘긴 날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기록물 공개’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조사 기간 연장 등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하 국민청원) 두 건이 10월 31일 청원자 10만명을 넘겨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다루게 된 것이다. 
‘대통령기록물 공개 청원’은 지난 2014년 4월16일 참사 발생 이후부터 박 전 대통령 탄핵 이전까지 세월호 참사의 발생, 구조, 진상규명 등 사후조처와 관련한 대통령기록물 일체를 공개해달라는 내용이다. ‘사참위 조사 권한 확대 청원’은 활동기간 연장, 세월호 참사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 정지, 사참위 조사 인력 확대, 수사권 부여 등을 요구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여전히 4월16일 그 자리에 멈춰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공소시효의 시간이 가고 있고, 데이터 조작 등의 범죄행위로 진상규명을 방해한 시계를 제대로 돌려놓을 시간은 줄어들고 있다. 정권 교체 후에도 정부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에 착수하지 않았고, 세월호참사관련 공소시효 5년에 해당하는 범죄들은 더 이상 수사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공소시효 7년에 해당하는 범죄들의 잔여 공소시효가 5개월 남은 상황이다. 이 시기까지 놓치게 되면, 세월호참사 관련자들 대부분에게 확실한 면죄부를 주게 된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에 있어 가장 핵심은 ‘증거’이다. 단 한 번도 수사된 적 없는 각 정부기관들에 있거나 있었던, 혹은 이미 폐기되고 없거나, 또는 폐기를 앞두고 있는 ‘그 증거’들이 있어야 진상규명도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도 가능하다. 
 11월 21일, <세월호 진실버스2>가 세월호 유가족들을 태우고 다시 출발했다. 이 버스는 지난 10월, 국민청원과 같이 출발, 다시 이의 신속한 집행을 국민과 같이 지켜보고자 다시 출발한다. 
“우리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이 권력이라는 성역을 넘지 못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다시 2014년 4월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
다시 시동을 거는 진실버스가 출발하면서 다짐하는 말이다. 이 버스는 또 어떤 고비 앞에 설까. 세월호 참사를 함께 지켜본 증인이자, 한국의 시민, 부모, 그리고 416연대 회원인 나도 그 고비 앞에 함께 설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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