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직무유기 고발 불기소사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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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직무유기 고발 불기소사유 ‘공방’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0.12.0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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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 “각하됐다고 끝난 것 아냐, 책임느끼고 해결책 찾으라”
군 “시효 지났기 때문만은 아니”라며 검찰 불기소 결정문 ‘공개’

환경수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계노동리 폐기물공장 악취대책위원회(악취대책위)가 올해 초 직무유기 혐의로 황숙주 군수를 고소한 사건이 각하된 것에 대한 공방이 있었다.
지난달 18일, 신정이 의원은 “각하 이유가 허가사항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것이다. 문제는 2012년 처음 허가를 했을 때인지 중간에 종목 늘려 허가 변경했을 때인지 따져봐야 하고 악취 피해입은 주민들은 정말 억울한 판단이다. 피해는 계속되고 있는데 공소시효가 지나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며 “폐기물 관련된 사항은 환경부장관과 도지사 책임이라고 하는데 허가 낼 때 환경부 찾아가서 허가 내냐? 이렇게 억울한 판결을 내린 법을 군민들이 어떻게 이기겠냐? 이 두 가지 이유로 각하됐다. 하지만 각하됐다고 끝난 것 아니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또 피해를 보신 분들 말씀하시는 것 청취하고, 거기에 대응해서 토론하시고 해결책 찾으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환경수도과장은 “각하 이유는 제가 문서를 직접 취급은 안 해서 내용은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군은 소송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예산실 감사법무계를 통해 “각하 사유가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만이 아니라”며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의 처분결과통보 문서를 공개했다.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은 악취대책위가 고발한 피의사실(2014. 1. 3.경 ‘자연퇴비영농조합법인’에 소각장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처리 대상 폐기물을 확대하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업허가를 해주어 직무유기, 2014. 8. 18.경 (주)미래에코에너지에 증량된 보관량을 수용할 만한 보관시설이 없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처리용량 및 허용보관량을 증량하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해주어 직무유기)에 대해 “이 사건은 2019. 1. 2. 및 2019. 8. 17.의 경과로 각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각 공소권 없다”고 통보했다.
또 “주)삼부그린테크가 영업정지 기간 중인 2019. 4. 1.경부터 같은 해 6. 30.경 사이에 2567톤 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함으로써 영업을 계속하고, 2019. 4. 2.경 담당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폐기명령 받은 퇴비를 밭에 투기하였음에도 영업 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하지 아니하여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주)삼부그린테크에 대한 영업정지는 유해성분이 초과 검출된 가축분퇴비에 한정되고, 이와 무관한 일반퇴비에까지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닌데, 이 사건 영업정지 기간 중 (주)삼부그린테크에 반입되어 처리된 폐기물은 모두 일반폐기물로서 가축분퇴비가 추가 생산되거나 판매된 사실은 없으므로 (주)삼부그린테크가 영업정지 처분에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폐기 대상 퇴비의 일부가 밭에 뿌려진 사실을 순창군수인 피의자나 농촌진흥청 측에 보고한 사실이 없다는 위 순창군 유기농 자재계장 김진상의 진술, 폐기물관리법 상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주체는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가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을 두고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 각하”했다.
이어 “폐기물 처리업체들이 1996.경부터 2018. 2.경까지 총 1534.42㎡의 시설을 무단증축하였음에도 고발조치 또는 철거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1996.경부터 2018. 2.경까지 불법 증축을 거듭하여 총 1534.42㎡의 시설을 무단 증축한 사실은 인정된다. 순창군청에서는 2018. 7. 25. 순창경찰서에 (주)삼부그린테크의 건축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체출하였으므로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 각하한다”며 ‘피의자에 대한 고발을 각하한다’며 ‘블기소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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