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4일, 2020년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기본형 공익직불금) 162억원을 6505농가에 지급했다고 알렸다.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 소득불균형 해소하고자 쌀ㆍ밭ㆍ조건불리 직불제 등 기존 3개 직불제를 일원화한 제도다.
군은 지난 5월과 6월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농가 신청을 받아 7월부터 10월 말까지 이행점검 및 대량검증을 통해 직불금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다.
공익형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재배면적 0.5핵타르(ha)이하, 농가소득 2000만원 이하, 농촌 지역 거주 3년 이상 등 지급요건에 적합한 농가에 12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여 소득불균형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군은 “이번 공익직불제 지급단가는 개편 전과 비교해볼 때 전반적으로 상향되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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