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성(04)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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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성(04)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 이걸성 세무사
  • 승인 2020.12.1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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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이걸성의 세무상담(4)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박아무개 씨는 매월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교양강좌를 열고 있습니다. 초청할 때마다 100만원을 지급했는데 원천징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박 씨의 기장대행을 하는 세무사가 강사료 지급도 반드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인적용역 사업소득’이란 전문 지식인 등이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일정한 과목을 담당하고 강사료를 받으면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다투는 이유는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범위가 서로 달라 세 부담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인적용역소득을 지급하고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내야 하므로, 인적용역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강연 전문 강사에게 강연료를 지급하는 경우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강연료를 지급하는 자는 지급금액의 3%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최근 탤런트나 영화배우가 광고(CF)에 출연하고 받은 대가가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적이 있는데, 대법원에서는 탤런트 등의 광고출연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직업적인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인적용역사업소득 범위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ㆍ연예에 관한 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
△건축감독ㆍ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음악ㆍ재단ㆍ무용(사교 무용 포함)ㆍ요리ㆍ바둑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직업운동가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 포함) 이와 유사한 용역
△보험가입자 모집, 저축 장려 등을 권유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 회사, 금융회사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해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하거나 심사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작명ㆍ관상ㆍ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개인이 일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국선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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