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소방서는 아파트 화재 등 긴급상황 때 비상 탈출을 위해 설치한 경량칸막이 설치장소가 비상 탈출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량칸막이 설치 위치와 사용법 안내문 부착, 안전 픽토그램(사물, 행위 등을 상징화한 그림문자) 배부를 통해 중요성을 홍보했다.
아파트 3층 이상 층의 베란다 세대 간 경계벽을 경량칸막이로 설치한 것은 화재 발생 등 출입문으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 비상 탈출을 위해 설치한 피난설비로, 세대 간의 벽을 9밀리미터 가량 석고보드로 설치해 유사시 쉽게 파괴할 수 있다. 2005년 이후에는 비상 탈출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주택법 규정을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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