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타작물재배 보상금 8억2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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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타작물재배 보상금 8억2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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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1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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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타작물지원사업 올해로 끝나

군은 쌀값 안정 및 식량(밭)작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2020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보상금 8억2000만원을 429농가에 지급한다고 알렸다.
헥타르당 지급단가는 조사료는 430만원, 일반ㆍ풋거름ㆍ동계 조사료는 270만원, 두류는 255만원, 휴경논은 210만원 등 품목별로 차등 지급한다.지급 대상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경영체 등록을 마친 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소 1회 이상 벼 재배 사실이 확인된 농지로, 올해 1000제곱미터 이상 면적에 벼 아닌 작물을 재배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에 개별 지급한다.
이 사업을 농림수산식품부의 일몰제(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 시행에 따라 내년에는 시행하지 않으므로, 내년에 논에 심을 작목을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생명농업과 유기농자재계(650-56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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