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2020년도 2기분 자동차세 5218건, 8억17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 자동차세 2기 정기분은 12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자동차세액이 연 10만원 미만인 화물ㆍ승합차나 1, 3, 6, 9월에 미리 납부한 납세자는 제외된다.
12월 2일 이후에 신규 또는 소유권 이전 등록하면 내년 1월에 수시분 고지서를 발송한다.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카드 자동납부는 23일에, 계좌 자동이체는 출금 날짜 지정에 따라 23일과 31일에 출금되므로 통장 잔액을 확인하여 납기 초과로 가산금(100분의 3)을 부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650-135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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