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2기분 납기 12월 31일
상태바
자동차세 2기분 납기 12월 31일
  • 열린순창
  • 승인 2020.12.16 18: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이 2020년도 2기분 자동차세 5218건, 8억17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 자동차세 2기 정기분은 12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자동차세액이 연 10만원 미만인 화물ㆍ승합차나 1, 3, 6, 9월에 미리 납부한 납세자는 제외된다. 
12월 2일 이후에 신규 또는 소유권 이전 등록하면 내년 1월에 수시분 고지서를 발송한다.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카드 자동납부는 23일에, 계좌 자동이체는 출금 날짜 지정에 따라 23일과 31일에 출금되므로 통장 잔액을 확인하여 납기 초과로 가산금(100분의 3)을 부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650-1358)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4월 21일 개최
  • [순창 농부]농사짓고 요리하는 이경아 농부
  • 우영자-피터 오-풍산초 학생들 이색 미술 수업
  • “이러다 실내수영장 예약 운영 될라”
  • [열린순창 보도 후]'6시 내고향', '아침마당' 출연
  • 재경순창군향우회 총무단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