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2020 제3회 추경예산안ㆍ기금변경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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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2020 제3회 추경예산안ㆍ기금변경안 심의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0.12.1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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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3건 수정, 7건과ㆍ동의안 3건은 원안 의결
채계산 출렁다리 주차장 관련 의견은 찬성 채택

순창군의회(의장 신용균)는 지난 15일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조례안, 동의안, 의견청취안 등을 상정하고 상임위별로 심사했다.
당초 1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전날인 10일 군 공무원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군 의원과 공무원 중에서도 밀접접촉자가 나와 회의를 연기해 이날 열렸다. 정례회 세부 일정도 일부 변경했으나 예정대로 21일에 폐회한다.
의회사무과 담당자는 “일부 일정이 연기됐지만, 예산심사를 법적으로 18일까지는 완료해야 하므로 심사 일정만 단축됐고 폐회는 21일에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조례안 3건은 수정 의결하고, 조례안 7건과 동의안 3건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의견제시 안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신정이)에서는 16일부터 18일까지 추경예산안, 기금안 등을 심사하고, 18일 오후에 계수조정하고 심사를 마칠 예정이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차 추경예산안보다 159억3800만원이 증가한 4572억6500만원 규모다. 일반회계에서 175억2400만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15억8600만원이 줄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정성균)
△군립 오토캠핑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의원발의)
향가오토캠핑장의 성수기와 비수기 주말, 공휴일 자동차 야영장 이용료를 3만원에서 3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평일 자동차 야영장 이용료를 2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인상한다. 성수기를 6~9월에서 5~10월로 2개월 늘린다. 원안 의결됐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행정안전부의 ‘2021년도 기준인건비 최종산정 결과 통보’에 따라 지역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여 행정 대응력 강화와 공공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미래진단 테스크포스(T/F)팀 신설과 감염병 대응을 위한 역학조사계 신설에 따른 정원 조정을 위해 개정한다.
총 정원을 615명에서 634명으로 19명 증원한다. 6급 1명(보건사업과 역학조사계 신설), 8급 5명(기준인건비 관련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업무 전담인력 반영), 9급 13명(기준인건비 관련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 업무 전담인력 반영)을 증원한다. 원안대로 의결됐다.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위임된 사항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ㆍ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 강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위원회 구성 중 위원장을 행정복지국장에서 부군수로 수정하고 일부 용어를 수정해 의결했다.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모범납세자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등을 지원해 납세의무자 납세의식을 높이고 자주 재원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한다. 원안 의결됐다.

△건축 조례 개정
‘건축물관리법’ 제정, 시행에 따라 다중이용 건축물 등의 정기점검에 대한 위임사항을 반영한다. 원안 의결됐다.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군민 건강관리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한다. 원안대로 의결됐다.

△노인 실명 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진료대상자 선정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진료방법 및 의료비 지급방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개정한다. 제3조 대상자 기준에서 ‘70세 이상’을 ‘65세 이상’으로 수정 의결했다.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순창분원 운영사무의 위탁 재계약 동의안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순창분원 위탁운영 기한이 2021년 2월 28일까지 만료됨에 따라, 현재 재학생이 졸업하는 2021년 8월 31일까지 위탁운영 기간을 연장 계약하기 위한 동의안이다. 원안 의결됐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통합관제센터관제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순창군 씨씨티비 통합관제센터 관제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1년 4월 9일 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자를 재선정하기 위한 동의안이다. 원안 의결됐다.
△구림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구림면주민자치위원회에 위탁해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구림작은도서관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2020년 12월 31일로 다가옴에 따라 위탁기간 동안 실적을 자체분석하고, 평가심의회를 구성해 재계약에 따른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지역사회의 독서문화진흥은 물론 정주 여건 개선에도 기여한 바가 크다고 판단되어 구림면주민자치위원회에 재위탁하기 위한 동의안이다. 원안대로 의결됐다.

△군관리계획(용도지구, 주차장) 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
채계산 출렁다리 진입부 위임국도 13호선의 폐도 예정지 및 주변지역(농지)을 확보하여 관광객의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과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군관리계획(용도지역/군계획시설) 결정(변경)을 통해 주차장을 신설하고자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군계획시설 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시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견 제시 요청했다. 찬성의견을 채택했다.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송준신)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 개정(의원발의)
군내 농업인의 재난 피해가 소규모일 경우, 재난지원금으로는 실질적 복구가 어려울 때, 장비를 지원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농업인에게 재난지원금과 장비지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원안 의결됐다.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개정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과제’에 따라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미반환 규정이 주민의 권익침해 우려가 있어 개정한다. 원안대로 의결됐다.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제정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ㆍ모성권 보장ㆍ보육여건 개선ㆍ삶의 질 제고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제3조 제1항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를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 해야 하며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수정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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