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감염병예방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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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감염병예방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0.12.16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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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입국ㆍ무증상 확진 외국인 본국 송환
국내 의료방역체계 보호를 위한 근거 마련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유입에 따른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제도 개선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ㆍ무소속)은 지난 8일, 질병관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불법 입국 및 무증상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서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알렸다.
이 이원은 국내 코로나19 유행 이후 의료 및 방역자원 부족이 사회 문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이나 검역법을 위반하여 입국 후 감염병 치료를 받는 경우가 발생해, 한정된 의료 및 방역자원을 경증의 외국인에게까지 투입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며 외국인이 음성확인서를 위변조하여 입국하여 총 12건이 적발되었지만 이들을 본국으로 송환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고 법안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용호 의원은 “국민의 생존과 건강이 위협받는 감염병 사태에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 확진자까지 치료기관과 격리시설에 수용해야 한다면 우리 의료 및 방역 역량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출입국관리법 또는 검역법을 위반했거나, 병원체를 보유하고 입국한 무증상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서는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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