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ㆍ피난ㆍ방화시설 신고포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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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ㆍ피난ㆍ방화시설 신고포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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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2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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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소방서(서장 김현철)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방시설 고장 방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신고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중이용업소ㆍ문화 및 집회ㆍ판매ㆍ운수ㆍ숙박ㆍ위락시설ㆍ복합건축물 등이며, 신고행위는 소방시설 고장방치ㆍ수신반 전원차단, 피난ㆍ방화시설의 방화구획 폐쇄(잠금)ㆍ변경ㆍ물건 적치ㆍ장애물 설치 행위 등이다.
신고서에 증빙자료(사진ㆍ영상)를 첨부해 방문ㆍ우편ㆍ팩스 등으로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되고, 신고된 사항은 현장 확인과 포상심의를 거쳐 위반대상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전라북도 불법행위 신고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금 5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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