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코로나19 확진자 ‘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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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코로나19 확진자 ‘40명’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0.12.23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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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확진자 35명 … 감염 경로 ‘조사중’
최초 확진 ‘사무관’ 직위해제 놓고 ‘갑론을박’
▲코로나19 35명 집단 확진이 발생한 순창요양병원.

보건의료원 공무원(사무관ㆍ약사 등) 최초 확진에 이어 순창요양병원에서 집단 확진돼 군내 코로나 확진자는 13일 만에 40명으로 늘어났다.
지난 10일, 코로나19 순창 1ㆍ2번(전북 480ㆍ481번) 확진자에 이어 순창 3번(전북 484번) 확진자는 한 가족이다. 이어 16일에는 순창 1번과 접촉으로 4번(전북 597번) 확진자가 발생했고, 같은 날 4번 확진자 가족인 5번(전북 603번) 확진자가 나왔다.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는 18일 발생했다. 순창요양병원 종사자로 순창 6ㆍ7번(전북 642ㆍ643번)이 확진 판정을 받자 접촉자들에 대한 검사가 치러졌다. 검사결과 18~19일, 순창 8~21번(전북 652~663ㆍ672ㆍ673번)이 확진자로 판명됐다. 이후 재검사 결 22~23일 입소자 18명과 직원 1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군 발표에 따르면 최초 확진자와 그 가족, 요양병원 관련 6ㆍ7번 확진자에 대해 역학조사와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이다.
군은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지난 19일 요양원 등 고위험시설 7개소 339명에 대해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이라는 ‘안내문자’를 보냈다. 군에 따르면 확진자는 남원의료원, 김제생활치료센터, 전북대학교 병원 등으로 이송됐다.
23일 오전 12시까지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군청 과장 직위해제에 비판 잇따라
군, 해임아닌 업무 공백 방지책이다 

군은 지난 17일, 순창 최초 확진자인 보건의료원 과장을 직위해제하고 이를 보도자료로 알렸다. 이에 일부 언론이 비판 보도했고 군청 누리집에도 비판하는 글이 잇따랐다.
이 같은 비판에 군 관계자는 “해당 과장은 지난 10일 확진 판정을 받기 전인 8일부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상이 나타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곧바로 검사를 받지 않고 출근해 근무했다. 지난 9일에는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광주 집에도 다녀왔다”며 “8일 증상이 있는데도 의회 예산심의에 참석해 설명하는 바람에 군 의원 2명도 자가 격리돼 의회 일정에 차질을 빚었다. 군 의원과 공무원, 주민 1024명이 검사를 받았고, 53명이 자가 격리되는 등 군 전체가 막대한 혼란에 빠졌다. 음식점과 상가 등이 문을 닫는 등 지역경제가 파탄이 났다. 의료원 업무도 마비되며 문을 닫았다”고 직위해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직위해제는 해임과 다르다. 공무원 신분은 유지된다. 3개월 이내의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 코로나를 주관하는 부서 과장이 직무수행을 할 수 없으므로 직무대리를 정해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하고, 건강 회복 등에 전념하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직위해제를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인권침해’ 제소
여러 언론과 다른 지역 주민 등이 군을 비판하는 가운데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지난 1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과장 직위해제는) “부당하며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순창군수를 제소했다”고 알렸다.
그는 “누가 누구한테 감염시켰는지 명확히 밝혀낼 수 없고, 고의의 의도가 없는 상태에서 본인도 바이러스 감염의 희생자인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을 죄악시하고 처벌한 것으로 이는 소아와 성인의 바이러스 감염환자를 몇 십 년간 임상현장에서 본 감염병 전문가의 견해로 볼 때 매우 부당한 인권침해 행위”라며 “공무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반론권이 보장되어 아직 징계의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수 언론에 보도되어 마치 중세시대를 방불케 하는 마녀사냥을 한 것 또한, 전근대적인 몰상식한 인권침해 행위입니다. 순창군은 징계의 표면적 이유로 ‘행정 공백은 물론 방역 최일선의 책임 공무원으로서 사명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코로나 청정 지대라는 자부심이 컸는데 방역을 책임져야 하는 의료원 간부가 확진되자 군민들이 공직 사회를 불신하게 됐다’라는 것을 징계 사유로 밝히고 있으나, 군수의 재선 등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이런 행정처리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중략) 방역의 측면에서도 이런 몰상식한 대처는 다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해당 사안의 중함을 깊이 인식하여 조속히 인권침해 사항을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었다.

황 군수 “사실관계 정확히 알고 쓰라” 반박
임 회장의 제소 소식에 군의 직위해제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졌고, 황숙주 군수는 지난 22일 밤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입장 글을 올렸다.
황 군수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라는 사람이 순창군의 보건의료원 과장을 직위 해제한 사안에 대하여 ‘반발’과 함께 ‘코로나 감염 직위 해제는 마녀사냥’이라고 규정하면서 순창군수를 인권위에 ‘몰상식한 대처’라고 제소하고(전국적으로 보도되게 하라고 요청했는지는 모르나) 언론에서는 어제저녁부터 조석으로 요란하게 보도하고 있어 군민과 군수의 명예가 심히 실추되었다고 판단되어 반론을 제기합니다”라며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나 되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글을 쓰고 이를 대외적으로 발표하려면 사실관계를 정확히 잘 알아보고 글을 쓰시라고 충고하고 싶습니다. ‘직위해제’는 징계처분이 아닙니다. 또, 개인에게 인권이 있다면 자치단체도 법인격과 명예가 있고, 그 소속원은 특별권력관계에 있어 행정 관계 여러 법령과 행정지침, 기준 및 (위법하지 않는 한) 상관의 지휘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어, 가령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는 공직자는 행정안전부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지방공무원복무관리지침’(2020.11.)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한 행위(자기감염 증상이 일부 있었다고 하고, 자녀가 미각을 못 느껴 코로나검사를 받는 것을 알면서도 같이 있었던 자신은 사무실에 출근)로 인하여 1000여명 이상의 군민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50여명이 자가 격리되게 하였으며, 다른 직원 포함 2명이 감염되게 하여 모든 군민들의 격앙된 여론이 들끓고 군정과 의료행정을 불신하는 실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 지침위반 행위를 하였는데, 이런 혼란스럽고 중차대하고 엄중한 상황을 본인이 인식하는 등 행위와 결과가 분명한데도 아무런 조처 없이 가만있으란 말인가요? 회장께서는 의학계 상당한 신분에 있는데도 잘 알아보지도 않고 ‘중세시대 마녀사냥’, ‘몰상식한 인권침해행위’, ‘'재선 등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행정처리’ 온갖 수식어를 동원하여 ‘순창군수는 형편없는 x이다’라고 규정짓고 언론에 공표까지 하셨는데 이것이야말로 정말 순창군민을 무시한 상식에 어긋난 행위 아닙니까? 직위해제는 직무수행을 당분간 정지시키는 조치일 뿐이며, 직무 정지 기간 중 공무원법 위반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면 징계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또, 저는 3선 군수라서 재선의 정치 목적 자체가 없는 사람입니다. 신분과 명망이 높은 분일수록 언행이 신중하고 무거워야 할 것입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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